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공고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새행계획 공고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새행계획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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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