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
작성자주민생활지원담당 @ 2008.11.20 16:03:52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보이스 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주민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체국을 비롯하여 국세청,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택배 반송, 신용카드 반송, 세금 환급, 보험료 환급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거론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어 범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사기 전화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바로 검찰청(국번 없이 1301)이나 경찰청(국번없이 1379), 한국정보보호진흥원(02-1336)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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