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에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겨울철 산불방지대책
▶ 11월 산불발생 현황
♣ 입산자 실화’가 65%(43건 중 28건)으로 많이 발생
구 분 | 입산자실화 | 담뱃불실화 | 소각(쓰레기 등) | 기 타 |
‘07년 | 15(75%) | 2 | - | 3 |
금년 | 28(65%) | 2 | 7 | 6 |
♣ 기상여건
- 강수량은 평년(302㎜)보다 185mm적고 기온은 평년(14.4℃)보다 1.4℃ 높으며 건조한 날이 많고 가뭄이 지속되어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사회적여건
- 경제 불황 등으로 산불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낮고, 사회 불만자 들에 의한 방화성 산불의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
▶ 겨울철 산불방지대책
♣ 산불예방홍보 및 감시활동 강화
1. 감시원 사역 철저
- 마을별 담당구역 지정 및 확행
- 중식 1/2 교대 식사
- 산불상황보고 및 활동일지 작성 철저
2. 산불 취약인 등 특별관리 대상자 집중 예방 계도
- 산불취약인(노약자, 귀농자 등) 에 대한 방문계도 강화
: 산불관련 처벌규정 등 홍보
3. 입산통제강화
- 기 간 : 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 종료시 까지(~09.5.15)
- 입산통제구역 : 예천군 관내 전 산림(산불위험지수와 상관없이 통제)
4. 산불조심 깃발 부착 및 정비 철저
♣ 신속한 산불대응 태세 준비
1. 비상연락망 정비 - 직원, 이장, 읍면의용소방대, 지도자 등
2. 진화장비 점검 - 무전기 충전, 등짐펌프 급수, 손전등 및 기타 장비관리 등 조기출동을 위하여 진화장비 매일 점검
3. 중식시간 대책본부 교대 근무 및 산불발생시 군 즉보
♣ 야간산불방지대책 추진 철저
1. 야간산불 방화자 검거 포상금제 홍보 철저
- 신고 포상금 : 금오백만원(₩5,000,000) 1건
- 지 급 방 법 : 신고에 의하여 방화범으로 확정(검사의 처분 결정 후)될 때청구에 의하여 지급
- 사회불만자. 정신이상자. 민원 불만자 등의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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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