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08년 불법 광고물(간판) 일제정비 안내 ◆
작성자윤현주 @ 2008.12.04 11:03:17
과도한 전기사용 자제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부법광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정비를 실시하오니 허가 및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이 있는 경우는 해당기간내에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불법 광고물(간판) 일제정비 안내문




 & 불법 광고물(간판)이란 :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설치한 광고물(간판) 및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는 광고물


 & 불법 광고물(간판) 자진신고 기간‘08. 6. 16 ~ 11. 30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허가?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  신고대상


    -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한 광고물


     - 가로형?돌출?옥상?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위주


     -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및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 신고배제 광고물 : 5㎡이하 가로형 간판 등 자유설치 가능


& 자진신고 창구 운영


     - 군 : 새마을과 새마을담당


     - 읍면 :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허가 및 신고 구비서류


     - 허가 시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신고)서 등


     - 신고 시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신고)서 등


& 위반 시 조치사항


     - 무허가 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이하), 1년이하 징역 등


     -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 문의처 : 예천군청 새마을과(☎650-6852) 용궁면사무소(☎653-630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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