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년 불법 광고물(간판) 일제정비 안내문
& 불법 광고물(간판)이란 :
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 설치한 광고물(간판) 및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는 광고물
& 불법 광고물(간판) 자진신고 기간 : ‘08. 6. 16 ~ 11. 30
※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허가?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 신고대상
-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표시?설치한 광고물
- 가로형?돌출?옥상?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위주
-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및 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물
※ 신고배제 광고물 : 5㎡이하 가로형 간판 등 자유설치 가능
& 자진신고 창구 운영
- 군 : 새마을과 새마을담당
- 읍면 :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 허가 및 신고 구비서류
- 허가 시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신고)서 등
- 신고 시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신고)서 등
& 위반 시 조치사항
- 무허가 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이하), 1년이하 징역 등
-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 문의처 : 예천군청 새마을과(☎650-6852) 용궁면사무소(☎653-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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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