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의무 실시
작성자윤현주 @ 2008.12.04 11:04:09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2에 의거2009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오니,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유해물질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수거 폐기하고 생산자는 1년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를 제한한다고 하오니


 


관내 생산자, 농민단체, 유통관계인(농협등)은 이점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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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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