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이용석 @ 2008.12.09 10:01:27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면내 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을


붙임고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건설과 도시계획담당(054-650-6341)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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