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12월달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윤현주 @ 2008.12.12 17:30:35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달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연세액 10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소유자 및 7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면민 여러분들이 납부해 주시는 세금은 우리 군의 발전에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오니 12월말까지 한분도 빠짐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은행잔고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납부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하신 분은 용궁면사무소로 전화(☎650-6609)를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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