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혜택
각종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아래와 같이 비과세혜택을 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2.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안내
-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 됨(부재 부동산 소유자 제외)
-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수용된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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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