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혜택
작성자윤현주 @ 2008.12.12 17:32:21
각종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아래와 같이 비과세혜택을 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2.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안내


      -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 됨(부재 부동산 소유자 제외)


      -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수용된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과세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10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yonggung/news/notice/?i=43272&p=10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10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