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 22일부터
현재 쇠고기와 쌀에 적용중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오는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등으로 확대시행됩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쇠고기와 쌀 2개 품목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가 추가돼 5개 품목으로 늘어납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원산지 표시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 및 집단 급식소이며 배추김치는 100㎡이상의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100㎡이상 음식점은 게시판과 메뉴판 모두 표시해야 하며 100㎡미만인 경우 게시판과 메뉴판 중 하나만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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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