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 설립배경
?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 군민, 출향인 등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뜻있는 지역민들의 기금조성 접수창구 마련
□ 설립개요
? 법인명칭 :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 기금조성 : 2007~2010(4개년)
? 목 표 액 : 100억원(군비출연 50, 기부금 50)
□ 추진경과
?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07. 3월
?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개최(17명) : 2007. 4. 23
- 정관, 법인 명칭, 설립취지문 등 채택
? 교육 관계자 및 학교 장학금 기탁자 간담회(1차) : 2007. 11월
- 모금운동 협조 및 기탁 창구 일원화 당부
? 학교 장학금 기탁자 간담회(2차) : 2008. 5월
? 관외 기탁자 군수님 서한문 발송 : 2008. 7월
? 재단법인 설립허가(도교육청, 제14-134호) : 2008. 12. 10
? 재단법인 설립등기(등기소) : 2008. 12. 12
? 재단법인 설립신고(세무서) : 2008. 12. 16
? 기본재산 출연(군비 30억원) : 2008. 12. 17
※ 2009년도 15억원, 2000년도 5억원
□ 사업계획
? 장학금 지급사업
- 성적 우수자, 각종 특기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등
?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지원 및 육성
- 학습 환경개선, 진학 설명회 등
? 예천군 관내 우수 교직원 및 교육경비의 지원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수혜대상
? 예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군민의 자녀 및 각급 학교와 재직 중인 교직원
※ 세부사항은 향후 이사회에서 의결
□ 향후 추진계획
? 장학재단 이사회 총회 개최 : 12월 24일
- 장학재단 운영규정 제정 등
?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 : 1월중
- 기관단체장, 지역유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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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참여방법
? 회원가입 및 후원기금 출연 약정서 작성 ⇒ 후원금 납부
? 회비의 납부는 후원회원이 직접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 후 납입 영수증 교부
? 약정서는 1주일 단위로 총무과 행정담당으로 송부
▶▶ 장학기금 기탁 계좌번호 : 예천군민장학회
군민 한분 한분의 작은 정성이 예천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 ?예천군민 장학회?
회원가입 및 후원기금 출연 약정서
본인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설립목적 및 정관에 동의함으로 회원에 가입하여 장학회 기금모금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 개인회원 □ 법인회원 □ 기타(일반단체 등) | ||
성 명 (법 인 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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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자택(사무실) : □ 핸드폰 : | ||
주 소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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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함과 연락처만 기재해 주십시오
상기 본인은 ?예천군민장학회? 에 아래와 같이 기금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기금후원 | □ 분할 기탁 <연분할> ?총납부금액 : \ (연 )
?납부기간 : ~ ( 년간) <월분할> ?월이체금액 : \
?이체시작일 : . . . ?이체지정일 : 매월 일 ※ 거래은행을 방문하시어 별도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불 기탁 ?이체(기탁)금액 : \
?이체(기탁)예정일 : . . . |
입금계좌 | ?농협 (예금주 : 예천군민장학회) |
기금용도 | ?예천군민장학회? 장학사업 기금 *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본 약정서를 접수받은 부서(기관)에서는 약정서를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예천군청 총무과 054-650-6838, 6082)
200 년 월 일
(서명)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이사장 귀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