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단법인 예천군민 장학회 설립
작성자윤현주 @ 2008.12.17 17:52:31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 설립배경


 ?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 군민, 출향인 등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뜻있는 지역민들의 기금조성 접수창구 마련




□ 설립개요


 ? 법인명칭 :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 기금조성 : 2007~2010(4개년)


 ? 목 표 액 : 100억원(군비출연 50, 기부금 50)




□ 추진경과


 ? 장학재단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07. 3월


 ?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개최(17명) : 2007. 4. 23


    - 정관, 법인 명칭, 설립취지문 등 채택


 ? 교육 관계자 및 학교 장학금 기탁자 간담회(1차) : 2007. 11월


    - 모금운동 협조 및 기탁 창구 일원화 당부


 ? 학교 장학금 기탁자 간담회(2차) : 2008. 5월


 ? 관외 기탁자 군수님 서한문 발송 : 2008. 7월


 ? 재단법인 설립허가(도교육청, 제14-134호) : 2008. 12. 10


 ? 재단법인 설립등기(등기소) : 2008. 12. 12


 ? 재단법인 설립신고(세무서) : 2008. 12. 16


 ? 기본재산 출연(군비 30억원) : 2008. 12. 17


    ※ 2009년도 15억원, 2000년도 5억원


□ 사업계획


 ? 장학금 지급사업


   - 성적 우수자, 각종 특기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등


 ?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와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지원 및 육성


   - 학습 환경개선, 진학 설명회 등


 ? 예천군 관내 우수 교직원 및 교육경비의 지원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수혜대상


 ? 예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군민의 자녀 및 각급 학교와 재직 중인 교직원


    ※ 세부사항은 향후 이사회에서 의결




□ 향후 추진계획


 ? 장학재단 이사회 총회 개최 : 12월 24일


    - 장학재단 운영규정 제정 등


 ? 읍면 순회 설명회 개최 : 1월중


    - 기관단체장, 지역유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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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참여방법


 ? 회원가입 및 후원기금 출연 약정서 작성 ⇒ 후원금 납부


 ? 회비의 납부는 후원회원이 직접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 후 납입 영수증 교부


 ? 약정서는 1주일 단위로 총무과 행정담당으로 송부


  ▶▶ 장학기금 기탁 계좌번호 :  예천군민장학회






군민 한분 한분의 작은 정성이 예천의 미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예천군민 장학회?


회원가입 및 후원기금 출연 약정서




  본인은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설립목적 및 정관에 동의함으로 회원에 가입하여 장학회 기금모금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개인회원    □ 법인회원    □ 기타(일반단체 등)


성    명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자택(사무실) :               □ 핸드폰 :


주    소

(소   속)


 


  ※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함과 연락처만 기재해 주십시오




상기 본인은 ?예천군민장학회? 에 아래와 같이 기금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기금후원


□ 분할 기탁

  <연분할>

  ?총납부금액 : \           (연           )

  ?납부기간 :         ~          (   년간)

  <월분할>

  ?월이체금액 : \         

  ?이체시작일 :     .    .     .

  ?이체지정일 : 매월    일

     ※ 거래은행을 방문하시어 별도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불 기탁

  ?이체(기탁)금액 : \         

  ?이체(기탁)예정일 :      .    .     .


입금계좌


 ?농협 (예금주 : 예천군민장학회)


기금용도


 ?예천군민장학회? 장학사업 기금

 *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약정서를 접수받은 부서(기관)에서는 약정서를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예천군청 총무과 054-650-6838, 6082)




                                          200 년    월    일


                                                                         (서명)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이사장 귀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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