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가축수송특장차량(농림사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윤현주 @ 2008.12.24 11:54:46
2009년도 가축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농·축협, 축산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9. 1. 7일까지


  - 지원대상 : 농·축협, 축산농가


  - 신청장소 : 용궁면사무소(☎산업담당 653-6301)


  - 신 청 서 : 면사무소 비치


  - 지원조건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설치비에 대한 실구입비(융자 50%, 자담 50%)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축산농가(소, 돼지, 닭)


 2. 지원대상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 계란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 융자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6.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별첨1)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신용조사서(별첨2)


   ④ 기타 관련자료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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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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