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신청기한 : 2009년 1월 7일까지
2. 사업신청대상자 : 계열화사업 참여농가(계열주체 포함) 또는 전업농
('06. 1. 1이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및 용도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의 축사 및 사육시설)
4. 지원형태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20%
5. 신청장소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650-6281)
6.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면사무소 비치 산업담당 ☎650-6629)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및 농가조직체 참여농가(경영체 직영 포함) : 한(육)우 및 양돈에 한함
*「브랜드경영체」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를 말함
* 농가조직체는 추후 별도 통보
②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계열주체 포함) 또는 전업농 :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대상임
* 전업농 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10,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 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 고시)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 업체임
* 종돈장?종계장?종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 ‘06.1.1 이후 축산업(소 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오리사육업, 낙농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
- 한(육)우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양 돈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양돈 사업대상자는 외부 돼지 도입시 농장내 질병차단을 위해 신축일 경우 격리돈사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을 의무적으로 설치
- 양계?오리 : 축사(무창 또는 개방)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낙 농 : 축사, 착유시설, 디지털 유량계, 냉각기, 폐사축 처리시설 등(로봇착유시설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의 축사 및 사육시설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20%
○ 사업기간 : 1~2년(사업계획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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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