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안내
작성자윤현주 @ 2009.01.06 09:42:35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신용,투명거래 정착 및 유통 규모화를 통해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을 절감코자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유통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지역 농업인 및 유통인들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09년 1. 15일까지 ■■


 


2009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 안내



1. 사업신청


  O 기한 : 2009.1.15.까지


  O 접수처 : (포장재비, 배추?무포장유통사업) 지역농협, 농관원예천출장소


             (공동선별비) 농협중앙회예천군지부 (2009.01.10까지)


  0 제출서류 :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1부


2. 사업내용


◆ 포장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O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O 친환경인증?품질인증?지리적표시제? GAP?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O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양배추,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




 □ 대상품목


  O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


    - 지원 제외품목 :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포장유통지원대상품목(무, 결구배추),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 지원내용


  O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포장재비 일부지원


  O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으로 출하한 표준규격 포장재에 대해 포장재비 품목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5% 가산지원




 □지원기준 및 조건


  O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은 공동선별?공동출하한 물량의 포장재 신청량에 대해 제작 출하한 수량의 100%, 그 외 사업자는 해당 조직이 신청하여 제작 출하한 수량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지원수량 결정


  O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40% 적용


   - 풋호박, 수박, 마른고추, 부추 (4품목)


  O 표준규격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10% 적용


   -단감,감귤,참다래,풋고추,꽈리고추,쥬키니호박,방울토마토,감자,토마토,메론,거베라,백합,장미,피망,참외,카네이션,가지,오이,상추,자두,애호박,복숭아(22품목)


  O 그 외 품목은 국고지원율 20% 적용


  O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를 표준규격출하하는 경우 공영도매시장은 지원율 60%, 기타 출하처는 40% 적용


  O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타이징 출하한 포장재는 품목별 국고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O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 1순위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2순위 : 기타조직(최우수, 우수, 일반조직 순으로 평가후 지원)























구분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


평가점수


9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지원비율


신청량의 90% 이상


신청량의 70~90%


신청량의 70%이하


평가항목


시설규모, 상품의 고급화, 소비지 점검결과, 품질관리활동, 특별 가?감점 등 5개 항목




◆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o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 조직




 □ 지원품목


  o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농산물


   - 지원제외품목 : 포장유통지원품목(무, 결구배추), 곡류(잡곡류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 지원내용


  o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 선별하여 공동 브랜드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 수탁 : 공동선별비의 40%, 매취 : 공동선별비의 30%


  o 조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이를 확인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선별로 인정


  o 매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직이 선별인력을 투입하여 공동선별후 공동 계산 없이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 공동선별 인정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대상조직


  o 결구배추, 무(열무, 알타리무 제외)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 지원내용


  o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결구배추, 무를 출하하는 경우














구분


그물망·PE대


골판지상자


플라스틱상자


국고 지원율


70%


50%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 : 60%


   o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 그물망, PE대, 골판지상자 : 포장재 구입가격의 20%를 지원


     - 라스틱상자로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공동이용 임차료 60% 지원


  o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 출하한 표준규격 포장재에 대해 포장재비 품목별 지원금액의 5% 가산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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