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한 : 2009년 1. 15일까지 ■■
2009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 안내
1. 사업신청
O 기한 : 2009.1.15.까지
O 접수처 : (포장재비, 배추?무포장유통사업) 지역농협, 농관원예천출장소
(공동선별비) 농협중앙회예천군지부 (2009.01.10까지)
0 제출서류 :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계획서」1부
2. 사업내용
◆ 포장재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O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O 친환경인증?품질인증?지리적표시제? GAP?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O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기타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양배추,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
□ 대상품목
O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
- 지원 제외품목 :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포장유통지원대상품목(무, 결구배추),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 지원내용
O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포장재비 일부지원
O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으로 출하한 표준규격 포장재에 대해 포장재비 품목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5% 가산지원
□지원기준 및 조건
O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은 공동선별?공동출하한 물량의 포장재 신청량에 대해 제작 출하한 수량의 100%, 그 외 사업자는 해당 조직이 신청하여 제작 출하한 수량에 지원비율을 곱하여 지원수량 결정
O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40% 적용
- 풋호박, 수박, 마른고추, 부추 (4품목)
O 표준규격 출하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국고지원율 10% 적용
-단감,감귤,참다래,풋고추,꽈리고추,쥬키니호박,방울토마토,감자,토마토,메론,거베라,백합,장미,피망,참외,카네이션,가지,오이,상추,자두,애호박,복숭아(22품목)
O 그 외 품목은 국고지원율 20% 적용
O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를 표준규격출하하는 경우 공영도매시장은 지원율 60%, 기타 출하처는 40% 적용
O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타이징 출하한 포장재는 품목별 국고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O 생산자조직 등급분류 및 지원 사업량
- 1순위 :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
- 2순위 : 기타조직(최우수, 우수, 일반조직 순으로 평가후 지원)
구분 | 최우수조직 | 우수조직 | 일반조직 |
평가점수 | 90점 이상 | 70점 이상 | 70점 미만 |
지원비율 | 신청량의 90% 이상 | 신청량의 70~90% | 신청량의 70%이하 |
평가항목 | 시설규모, 상품의 고급화, 소비지 점검결과, 품질관리활동, 특별 가?감점 등 5개 항목 | ||
◆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o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공동마케팅 조직
□ 지원품목
o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농산물
- 지원제외품목 : 포장유통지원품목(무, 결구배추), 곡류(잡곡류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 지원내용
o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 선별하여 공동 브랜드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물량에 대해 선별비용 일부 지원
- 수탁 : 공동선별비의 40%, 매취 : 공동선별비의 30%
o 조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별하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이를 확인한 후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도 공동선별로 인정
o 매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직이 선별인력을 투입하여 공동선별후 공동 계산 없이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 공동선별 인정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 대상조직
o 결구배추, 무(열무, 알타리무 제외)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과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 지원내용
o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결구배추, 무를 출하하는 경우
구분 | 그물망·PE대 | 골판지상자 | 플라스틱상자 |
국고 지원율 | 70% | 50%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 : 60% |
o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 그물망, PE대, 골판지상자 : 포장재 구입가격의 20%를 지원
- 플라스틱상자로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공동이용 임차료 60% 지원
o 도매시장 등에 파렛타이징 출하한 표준규격 포장재에 대해 포장재비 품목별 지원금액의 5% 가산지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