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륜형 이륜자동차(AVT) 등록안내
작성자윤현주 @ 2009.01.06 09:43:22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업무처리 안내 지침


 










Ⅰ.


 


 시행목적




□ 이륜자동차 차종구분 개정으로 '09.1.1.부터 ATV(All Terrain Vehicle, 속칭 “사발이”)가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




 ㅇ 기 운행중('08.12.31일 이전 제작?판매)인 ATV는 '09.6.30까지 사용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적용(Ⅳ항목 참조)




개정규정의 시행일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용신고에관한 경과조치(규칙 부칙 제3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Ⅱ.


 


 사용신고 구비서류






















서  류  명


설     명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작증 및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이륜자동차 제작증


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

증명하는 서류


수입한 이륜 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수입업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신규검사증명서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 한함










Ⅲ.


 


 기 운행중인 ATV 처리


 


? 이륜자동차 인정 범위




 ㅇ (수입자동차)통관 서류에 이륜자동차, motorcycle, ATV등으로 기입되고,


    소유권 입증 서류가 확인되는 경우




 ㅇ (국내 제작) 제작증에 이륜자동차, motorcycle, ATV 등으로 기입되고, 소유권 입증 서류가 확인되는 경우


 


? 사용신고를 위한 처리절차




 ㅇ '09.1.1.부터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자기인증면제 신청(이륜자동차실측확인 신청과 병행)




 ㅇ '09. 1. 1.부터 '09. 6. 30.까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시행










신청시 제출서류


 


 


 ? '08.12.31.이전 판매된 자동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소유권 입증을 위한 서류

 ?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동차)

 ? 제작증(국내제작자동차)

 ? 제원표, 외관사면도

  * 기타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는 별도 필요




 ㅇ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발급(자동차성능연구소→신청인)




 ㅇ자기인증면제확인서 발급(국토해양부→자동차성능연구소)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Ⅳ.


 


 주요 쟁점사항




 





1.'09.1.1부터 운행하는 모든 ATV는 사용신고를 하여 하는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09.1.1이후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새로 이륜자동차의 포함되는 ATV중 '09.1.1전 취득 하여 사용중인 자의 경우에는 '09.6.30까지 사용신고를 한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ㅇ신고 유예기간인 '09.6.30이후에는 사용신고가 불가함




 





3.'09.1.1전 취득하여 운행중인 ATV를 '09.6.30까지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한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기존 ATV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09.6.30까지는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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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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