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업무처리 안내 지침
Ⅰ. |
| 시행목적 |
□ 이륜자동차 차종구분 개정으로 '09.1.1.부터 ATV(All Terrain Vehicle, 속칭 “사발이”)가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
ㅇ 기 운행중('08.12.31일 이전 제작?판매)인 ATV는 '09.6.30까지 사용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경우 적용(Ⅳ항목 참조)
□개정규정의 시행일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용신고에관한 경과조치(규칙 부칙 제3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
Ⅱ. |
| 사용신고 구비서류 |
서 류 명 | 설 명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증 및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
증명하는 서류 | 수입한 이륜 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수입업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 |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 교부 받은 경우에 한함 |
Ⅲ. |
| 기 운행중인 ATV 처리 |
? 이륜자동차 인정 범위
ㅇ (수입자동차)통관 서류에 이륜자동차, motorcycle, ATV등으로 기입되고,
소유권 입증 서류가 확인되는 경우
ㅇ (국내 제작) 제작증에 이륜자동차, motorcycle, ATV 등으로 기입되고, 소유권 입증 서류가 확인되는 경우
? 사용신고를 위한 처리절차
ㅇ '09.1.1.부터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자기인증면제 신청(이륜자동차실측확인 신청과 병행)
ㅇ '09. 1. 1.부터 '09. 6. 30.까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시행
신청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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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2.31.이전
판매된 자동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소유권 입증을 위한 서류 ?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동차) ? 제작증(국내제작자동차) ? 제원표, 외관사면도 * 기타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는 별도 필요 | ||
ㅇ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발급(자동차성능연구소→신청인)
ㅇ자기인증면제확인서 발급(국토해양부→자동차성능연구소)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Ⅳ. |
| 주요 쟁점사항 |
1.'09.1.1부터 운행하는 모든 ATV는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09.1.1이후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새로 이륜자동차의 포함되는 ATV중 '09.1.1전 취득 하여 사용중인 자의 경우에는 '09.6.30까지 사용신고를 한후 계속 사용할 수 있음
ㅇ신고 유예기간인 '09.6.30이후에는 사용신고가 불가함
3.'09.1.1전 취득하여 운행중인 ATV를 '09.6.30까지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제재가 가능한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기존 ATV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09.6.30까지는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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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