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지침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어촌지역 거주의 의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이어야 함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② 동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건강보험증으로 판단)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고교재학자녀의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별지 제 5호 서식〕를 제출
다. 대상자 선정절차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월 20일까지(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등은 수시 신청 가능)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같음)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 배부 조치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업인 여부, 거주 여부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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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