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1월 연납 | 연세액의 10%공제 |
3월 연납 | 연세액의 7.5%공제 |
6월 연납 | 연세액의 5%공제 |
6. 안내사항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혹은 매매하시면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의 세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용궁면사무소(☎650-6609, 653-6301)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1월 연납 | 연세액의 10%공제 |
3월 연납 | 연세액의 7.5%공제 |
6월 연납 | 연세액의 5%공제 |
6. 안내사항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혹은 매매하시면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의 세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용궁면사무소(☎650-6609, 653-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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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