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안내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외국인력제도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법무부에서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생활공감정책 일환으로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 농촌지역 확대·운영을 포함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사오니 업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가까운 안동이동출입국사무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
- 운영기간 : 2009. 1. 7일부터
- 운영일시 : 월 4회(매주 수요일) 10:30 ∼ 16:00
나. 운영장소 : 안동시청 민원봉사실
다. 취급업무
- 외국인등록신청 접수
-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신청 접수
- 재입국허가신청 접수
- 근무처변경신청 접수
- 각종 신고업무 접수신고
- 고충상담 및 건의시항 접수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