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시행공고
2009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무응담, 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2009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시행공고 1부.
2. 2009공공산림가꾸기사업 대상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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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