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윤현주 @ 2009.03.02 11:49:40

@ 신청기간 : 2009. 3. 1 ∼ 3. 31까지


@ 신청기관 : 용궁면사무소 산업담당(☎650-6629, 653-6301)


@ 지급기준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 지원


@ 직급금 지급 : 국고 100%


  -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ha ∼ 5.0ha


  - 지급단가(ha 기준)


    * 밭 : 저농약 524천원, 무농약 674천원, 유기 794천원


    * 논 : 저농약 217천원, 무농약 307천원, 유기 392천원


  - 논,밭 지급단가 구분


   *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논단가를 지급하고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보조금 지급 : 11 ∼ 12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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