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출산장려금지원 안내
<출산장려금지원 안내>
1. 목적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장려 확대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지원대상 :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
2) 출생아 및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입양아의 경우 입양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지원)
3) 타지역에서 출생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3. 지원액1) 둘째아 출생아 : 월 10만원 2년간 지원
2) 셋째아 이상 출생아 : 월 20만원 2년간 지원
4. 시행시기 : 현시점으로 하되 2009년 01월 01일 출생아 부터 소급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650-6436), 용궁면사무소(650-66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