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1. 목적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2. 기간 : 2009. 4. 1 ~ 6. 30(3개월 간)
3. 자수대상
1)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투약자
2)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4.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검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또는 1301번)
- 이와 관련한 세부 문의사항은 예천군보건소(650-80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