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잠재 농업 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귀농 동기 부여와 성공적인 영농정착으로
농업 및 농촌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2009년 귀농 인턴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인턴 대상자 신청자격
∙ 55세 이하인자 중 미취업 청년 및 도시 실업자,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자, 귀농인 등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3. 선도농가 자격요건
∙ 창업농업경영인, 전업농, 신지식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인턴인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4. 지원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1,200천원×6개월=7,200천원)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간 현장실습
○ 지원조건(보조 비율) : 도비 25%, 시군비 35%, 선도농가 40%
5. 신청서 접수 : 2009년 4월 24일까지 용궁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