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홍보 및 수혜대상자 조사
2009년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수혜대상자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09.03.31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사용가구
가.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나. 차상위계층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4조, 시행렬 제3조에서 정하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다. 소외계층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2. 제출기한 : 2009.05.28
3. 기타사항
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일은 '09.03.31임
나.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된 '2009년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4. 문의 : 용궁면사무소 산업계(65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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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