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9월 재산세 정기분 납부 안내
2009년도 9월 재산세 정기분 납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과세대상 :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주택(2기분)
□ 납세의무자 : 6. 1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
□ 납부기간 : 9. 16 ∼ 9. 30
□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관외의 경우 농협, 우체국
□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편리합니다.
* 위택스 : 또는 예천군 홈페이지 『위택스』배너 클릭
* 농협 : http://banking.nonghyup.com
* 지로 : http://giro.or.kr
□ 지방세를 위택스(Wetax)에서 전자고지신청을 하시면 E-mail로 고지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위택스 접속(www.wetax.go.kr) ⇒ 전자고지신청 클릭
□ 문의 : 재정과 재산세담당(☎650-6124,6125)
※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본세)이 50,000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과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