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위한 등록제한 안내
최근 건설경지 침체로 인해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의 생계유지가 어렵고, 주택 신축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장비 가동율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보다 과잉공급 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여 수급 조절코자 함.
주 / 요 / 내 / 용
1.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2종)
- 대여사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2. 수급조절(등록제한)기간
- 2009. 8. 1 ∼ 2011. 7. 31(2년간)
3. 수급조절 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금지)
※ 수급조절 기간 중이라도 건설기계 임대료의 현저한 상승 및 장비부족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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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