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9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요약)
ꊱ 매입개요
1. 매입기간 : 2009. 9. 21 ~ 2009. 12. 31 (102일간)
◦ 물 벼(산물) : 9. 21 ~ 11. 6 (47일간)
◦ 건조벼(포장) : 10. 26 ~ 12. 31 (67일간)/건조벼 산물(톤백) 포함
2. 매입가격
◦ 건조벼(40kg) : 통계청에서 조사한 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
- 대형포장(800kg) 벼는 40k 포대 가격을 20배로 환산
◦ 물벼 : 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제비용 670원/40kg을 차감한 가격
※ 물벼의 건조료는 관행대로 농업인과 RPC가 자율협의 결정
3. 우선지급금 지급 및 정산
◦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2010년 1월)
◦ 우선지급금 수준(1등급 기준)
- 건조벼 : 49,020원(전년도 우선지급금)/조곡 40kg
-물 벼 : 포대벼 우선지급금(49,020원) - 포장 제비용(670원)
= 48,350원/조곡 40kg
< 등급별 우선지급금 >
(단위 : 원/조곡 40kg)
| 특등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건조벼(A) (가격지수) | 50,630 (103.30) | 49,020 (100.00) | 46,840 (95.56) | 41,690 (85.06) |
물 벼(B) | 49,960 | 48,350 | 46,170 | 41,020 |
차이(A-B) | 670 | 670 | 670 | 670 |
<주> 1. 산지쌀값은 벼 검사 1등급 기준으로 하고, 등급별 가격차이는 2008년산 공공비축매입 가격의 등급별 차등비율 적용
2. 3등급 미달품은 매입하지 않음
4. ‘0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내역
구 분 | ‘09년산 | 비고 | ||
건조벼 | 일 품 | 새추청 | 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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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벼 | 일 품 | 새추청 | 추 청 | RPC별 지정된 매입품종 |
※ 2010년 시군별 2개, 2011년 시군별 1개 품종으로 단계별 감축
5. 매입계획량(예천) : 조곡 5,498톤(137,450포대/40㎏)
※ 경상북도 : 1,991,418포/40kg(예천군 6.9%)
◦ 건조벼 : 4,903톤(122,575포대/40kg)
- 건조벼 산물(톤백)매입 계획량 1,600톤(2,000 bag/800㎏) 포함
◦ 물 벼 : 595톤( 14,875포대/40kg)
가. 읍면별 총 매입계획량
(단위 : 조곡/40kg포대․kg)
읍 면 | ‘09년 공공비축미 배정내역 | 비 고 | |||
계 | 건 조 벼 | 물 벼 (40kg) | |||
40kg 포대벼 | 800kg톤백벼 (40kg포대로 환산) | ||||
계 | 137,450 | 82,575 | 40,000 | 14,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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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읍 | 11,419 | 6,758 | 3,280 | 1,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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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면 | 10,065 | 6,406 | 3,100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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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면 | 521 | 275 | 140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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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면 | 4,195 | 2,588 | 1,260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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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면 | 10,769 | 7,052 | 3,420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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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면 | 5,719 | 3,539 | 1,700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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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명면 | 15,894 | 9,755 | 4,740 | 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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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면 | 11,463 | 7,270 | 3,520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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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면 | 10,004 | 5,471 | 2,640 | 1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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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면 | 9,387 | 5,657 | 2,740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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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면 | 23,609 | 13,889 | 6,72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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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양면 | 24,405 | 13,915 | 6,740 | 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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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근거 : 전년도 매입실적 기준
6.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내용
구 분 |
| ’08년 |
| ’09년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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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입물량 |
| ․계획
:
40만톤
(‘08년산 건조벼 35, 물벼 5)
- 건조벼에 톤백 6 만톤 포함 | ․계획
:
37만톤
(‘09년산 물벼 4, 건조벼 33) * 농협중앙회가 ‘08년산 10만톤 별도 매입 |
| ․농협중앙회에서 별도매입으로 수확기 시장불안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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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입기간 |
| ․물벼
: 9.22~11.6 ․건조벼 : 10.27~12.31 | ․물벼
: 9.21~11.6 ․건조벼 : 10.26~12.31 |
| ․전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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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하방법 |
| ․건조벼의 출하방법별 물량배정을 행정기관이 결정 | ․건조벼
출하방법을
농가(소포장,
톤백)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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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벼 소포장(40kg) 톤백(800kg) ․물벼(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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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백사업 |
| ․시범사업(2차년도) | ․본 사업(전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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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업체수 |
| ․주산지
시군별 1개소 - 95개 업체 : 3.6만톤 | ․톤백 매입 가능한 전 장소 확대 |
| ․출하농가 선호도가 높은톤백 매입확대 | |
○포장재 제비용 |
| ․사업주가 부담 | ․농가에서 부담 |
| ․’09년 본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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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매입기준 (수분함량) |
| ․수분함량
: 15%
이하
(검사기준하한치 없음)
| ․수분함량
: 13 ~ 15% (’10년부터
시행 예고) - ’09년도는 홍보 주력 |
| ․과잉 건조방지로 품질고급화 유도 |
ꊲ 건조벼 산물매입 실시요령
1. 매입기간 : 2009. 10. 26~ 12. 31(67일간)
◦ 포대벼 매입기간 중 병행실시
2. 매입가격 : 포대벼(40㎏) 가격을 800㎏로 환산(20배)한 가격
◦ 건조벼 산물(800㎏)가격 : 포대벼(40㎏)가격 × 20(800㎏÷40㎏)
◦ 우선지급금 및 사후정산 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
3. 매입계획량(경북) : 9,929.6톤
◦ 매입대상 업체별 매입계획량 : 2개소 1,600톤(2,000포/톤백)
- 풍양정미소 800톤(1,000포/800kg톤백)
- 동광기업사 800톤(1,000포/800kg톤백)
4. 매입 대상농가
◦ 공공비축 벼 배정물량이 기본 단량 1개 톤백(800㎏/40㎏들이 20포대) 이상인 농가로 선정
- 기본 단량 미만 소량 출하농가는 기존의 40㎏들이 포대벼로 출하권장
5. 매입물량 배정
◦ 해당 시군(읍면)에서는 포대벼나 물벼보다 우선하여 대량출하 농가 위주로 배정하고, 농가별 배정물량은 톤백단위로 배정
6. 농가의 건조 및 출하 방법
◦건조는 포대벼와 같이 농가보유 건조기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15.0% 이하까지 건조
◦ 출하는 톤백․포대․산물 등 포장상태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출하하되, 대농가는 매입능률 향상을 위해 규격톤백으로 출하를 권장
7. 검사방법
◦ 산물․비규격 톤백 또는 일반포대로 출하하였을 경우
- 농가별 출하물량은 호퍼스케일에서 산물상태로 계량․계측하고, 포장단위당 중량은ꡐ톤백 판저울ꡑ또는ꡐ자동계량시스템ꡑ으로 검사
- 원료정선기(조선기)는 협잡물이 많아 매입공정의 정상가동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입공정상 조선기 사용이 불가피한 장소에서는 농가동의를 구한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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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