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300만원 이하 벌금, 사회봉사로 대신하세요!
작성자윤현주 @ 2009.09.15 13:22:43

벌금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봉사제도가 시작됩니다.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9월 26일부터 시행 ***


  @ 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


  @ 사회봉사 절차 : 벌금 미납자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허가 ⇒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


  @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사람은 2009년 11월 24일 까지 신청해야 됨)


  @ 사회봉사 시간 산정 : 최대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산정


  @ 신청기관 :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 납부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불복절차 :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 법원의 사회봉사 불허,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검찰청 집행과(징수계)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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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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