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HACCP지도지원(컨설팅) 사업 신청 안내
2010년 HACCP지도지원(컨설팅) 사업을 신청받고 있사오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농가에서는 많은 신청 있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지원대상(자격요건)
# 사육단계(축산업 등록농가)
- 소 : 50두 이상. 젖소는 1일 산유량 1,000kg 이상
- 돼지 : 1,000두 이상(종돈장,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 : 30,000수 이상
# 축산물 유통
- 식육판매업(영업장면적 33㎡ 이상)
□ 사업내용
#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교육
# 사육농가의 겨우 우수농장관리제도(GAP)와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 영업장(판매, 보관, 운반, 집유)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 개별 농장,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운용 지원
-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허용한계치 설정, 감시관리체계 개선 조치, 검증방법, 기록유지 등 컨설팅
□ 지원기준 : 개소당 8,000천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청기한 : 2009. 10. 5까지(면사무소 ☎ 650-6629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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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