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
□ 목 적
ㅇ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명절(10.3.)을 대비하여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코자 함
□ 기 간:’09. 9. 21 ~ 10. 1(2주간)
ㅇ 필요시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 단속인원:3명(군 2, 해당읍면 각1)
ㅇ 군청단속반 : 산림축산과 안성철, 김영남,
ㅇ 해당읍면 : 축산물 유통업무 담당자
※ 필요시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 단속 대상업소
ㅇ 대형 할인매장, 마트,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ㅇ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회집)
ㅇ 업체별 세부내역 : 첨부 참조
□ 중점 단속내용
ㅇ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또는 표시방법 위반판매 행위
ㅇ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
□ 대상품목
○ 명절 성수품 :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꽃게 등
○ 지역 특산품 둔갑 판매 : 대게, 오징어, 황태(포), 명란, 톳, 바지락 등
□ 위반자 조치 :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ㅇ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처분(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ㅇ 원산지 허위표시 : 경찰관서(사법당국) 고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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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