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귀농자에 대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목 적
귀농자 또는 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촌의 빈집을 수리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9 ~ 12
◦ 대 상 :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
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농업을 목적으로 전입한 자
◦ 사 업 량 : 90동
◦ 사 업 비 : 450,000천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2004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
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거주한 자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등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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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