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관련 과태료등 세외수입 미납부자 10월말까지 납부 안내
■ 세외수입이란?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이있습니다.
■ 독촉고지서 일제 발송 : 2009. 10. 10
■ 납부기간 : 2009년 10월말까지
■ 기타 : 미납부시 봉급압류, 재산의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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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