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
작성자윤현주 @ 2009.09.30 15:28:47

<<<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실시>>>


1. 개정이유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 실시


2. 주요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법 제20조)


    @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어 기본권 보장 기반조성 필요


    @ 무단전출에 따른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로 옮겨 거주불명 등록


3. 처리절차


   - 무단전출 직권말소 절차(종전)


     사실조사서 ⇒ 사실조사 ⇒ 최고(공고) ⇒ 직권조치(말소) 및 직권말소 사실통지·공고


   - 거주불명 등록절차(개정후)


     사실조사서 ⇒ 사실조사 ⇒ 최고(공고) ⇒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 및 직권 거주불명 등록사실 통지·공고 ⇒ 1년이 지난후 2회이상 공고 ⇒ 읍면사무소로 거주불명 등록 ⇒ 직권조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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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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