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추기 ∼ 2010년 춘기 산불방지기간중 산불에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예천군 고시 제 2009 - 566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 고시 합니다.
2009 년 10 월 1일
예 천 군 수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대상지 및 관리등급 : 붙임과 같음
2. 통제 및 폐쇄 방법 : 산불경보단계별로 관리등급에 따라 실시
◦ 산불경보단계별 관리 내역
구 분 | 평시 | 산 불 조 심 기 간 | |||
산불관심 | 산불주의 | 산불경계 | 산불심각 | ||
등 산 로 출입통제 | - | A (해당없음) | A, B (학가산) | A, B, C (학가산) | A, B, C, D (학가산, 비룡산) |
입산통제 | - | A (저수령, 명봉사, 묘적재, 보문사 어림성지) | A, B (저수령, 명봉사,묘적재,
보문사, 어림성지, 가재봉, 용문사, 국사봉, 학가산,
호골, 주마산, 한골) | A, B, C (저수령, 명봉사,묘적재, 보문사 어림성지, 가재봉, 용문사, 국사봉, 학가산, 호골, 주마산, 한골, 자구산, 부용봉, 죽전리, 나부산, 건지봉) | A, B, C, D (관내 전구간 통제) |
※ 관리등급 : 등산로 - 5등급(A,B,C,D,E), 입산통제구역 - 4등급(A,B,C,D)
3. 통제 및 폐쇄 기간 : 2009. 11. 01 ~ 2010. 5. 15
4. 통 제 목 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5. 입산통제구역에 들어 가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화기물은 절대 소지할 수 없습니다.
6. 위반자 조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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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