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고시 알림
작성자윤현주 @ 2009.10.05 13:58:02



2009년 추기 ∼ 2010년 춘기 산불방지기간중 산불에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예천군 고시 제 2009 - 566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를 지정 고시 합니다.






2009 년     10 월     1일




예      천      군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대상지 및 관리등급 : 붙임과 같음


2. 통제 및 폐쇄 방법 : 산불경보단계별로 관리등급에 따라 실시


   ◦ 산불경보단계별 관리 내역




























구    분


평시


산   불   조   심   기   간


산불관심


산불주의


산불경계


산불심각


등 산 로

출입통제


-



(해당없음)


A, B

(학가산)


A, B, C

(학가산)


A, B, C, D

(학가산, 비룡산)


입산통제


-


A

(저수령, 명봉사,

묘적재, 보문사

어림성지)


A, B

(저수령, 명봉사,묘적재,

보문사, 어림성지, 가재봉,

용문사, 국사봉, 학가산,

호골, 주마산, 한골)


A, B, C

(저수령, 명봉사,묘적재, 보문사

어림성지, 가재봉, 용문사, 국사봉, 학가산, 호골, 주마산, 한골, 자구산, 부용봉, 죽전리, 나부산, 건지봉)


A, B, C, D

(관내 전구간 통제)


※ 관리등급 : 등산로 - 5등급(A,B,C,D,E), 입산통제구역 - 4등급(A,B,C,D)


3. 통제 및 폐쇄 기간 : 2009.  11.  01  ~  2010.  5.  15


4. 통   제   목   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5. 입산통제구역에 들어 가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화기물은 절대 소지할 수 없습니다.


6. 위반자 조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과한 법률 제7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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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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