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상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작성자윤현주 @ 2009.10.30 09:33: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가구에서는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 : 지방상수도 공급지역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일세대)


  2. 감면금액 : 가정용 1단계 기본요금(1,960원)


  3. 신청서류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기초생활수급감면신청서


  4. 접 수 처 : 한국수자원공사(예천수도서비스센터 ☎ 650-1212)


  5. 관련근거 :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시행규칙  제36조(수급자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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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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