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탄소포인트제」참여 안내
작성자윤현주 @ 2009.12.08 11:39:33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CO2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서 기후변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탄소포인트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및 지역난방에서의 온실가스 감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로그램




□ 개요


  시행시기 : 2010. 1. 1 부터


  참여대상 : 가정(공동주택 포함), 시설소유자 및 사용자


  ※ 전기와 수도가 동시에 공급되는 지역


  실시항목 : 전기, 수도


  소요예산 : 20백만원(국비10, 군비10)




□ 추진계획


  기준 배출량 산정


   • 최근 2년간(2008.1.1~2009.12.31) 동일한 월 평균 사용량


   • 자료가 2년 미만인 경우 최근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


   • 기준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표준사용량 적용




  신청자 사용량 및 감축량 확인점검 : 관계기관 협조


   • 전기 - 한전 예천지점


   • 수도 -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센터




□ 포인트 산정 및 관리


  배출계수


   • 전  기 - 424gCO2/KWh


   • 수  도 - 332gCO2/㎥


  포인트 산정


   • 기준사용량 대비 확인사용량의 절감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를적용하여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 후 10gCO2당 1포인트로  한


   • 이산화탄소 감축량(g)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음(-)으로 포인트는 (0)으로 함




□ 인센티비 지급방안


  종    류 : 현금, 상품권, 쓰레기봉투


  지 급 액 : 1포인트 당 3원, 단순참여 인센티브 10,000원/년


   • 상 한 액 - 50,000원/년


   • 피 널 티 - 월평균 사용량이 기준배출량보다 30% 초과한  경우 지급제외


  지급방법


   •  2회/년(상ㆍ하반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원 단위에서 절상하며, 지급 잔액은 이월하여 지급


   •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쓰레기봉투 또는 상품권 지급




《포인트 산정예시》




□ 전기사용 월 기준량이 400KWh이고 매월 평균 350KWh를 사용한 경우


  - 절감배출량 : 50KWh(절감량) × 424gCO2/KWh(배출계수) × 6개월 = 127,200gCO2


  - 포인트 : 127,200gCO2 × 1포인트/10gCO2 = 12,720포인트


  - 환산금액 : 12,720포인트 × 3원/1포인트 = 48,160원




□ 수도 사용 월 기준량이 20톤 이고 매월 평균 15톤을 사용한 경우


  - 절감배출량 : 5㎥(절감량) × 332gCO2/㎥(배출계수) × 6개월 = 9,960gCO2


  - 포 인 트 : 9,960gCO2 × 1포인트/10gCO2 = 996포인트


  - 환산금액 : 996포인트 × 3원/1포인트 = 2,988원




■ 반기 지급액 : 25,000~30,000원


  - 5,000원(기준액) + 48,160원 + 2,990원 = 56,150원


   상한액 25,000~3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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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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