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과 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등을 매입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경영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필요로 하신분들은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직불사업이란 :
65세∼70세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 전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도 등으로 이양할 경우 임대료나 매도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75세까지 지급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가. 연령 : 만65세 ∼ 70세(1940년에서 1945년까지 출생자)
나. 영농경력 : 10년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자(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는 8년이상)
다. 신청요건
- 소유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위탁하거나 "전업농인등"에게 매도할 것
(잔여농지 3,000㎡까지는 자가소비용 영농가능)
-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3. 대상농지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3년이상 소유)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밭,과수원
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논,밭,과수원
4. 지급단가 및 기간
가. 지급단가 : ㎡당 300원/연(평당 약 992원/연)
나. 지급기간 : 75세까지(최고 10년간) 지급
5. 지급방법 : 매월 지급(75세까지 연금식으로 매월 지급)
가. 1,000평인 경우 : 매월 82,660원, 3,000평인경우 : 매월 2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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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