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상위 장애수당 신청 안내
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을 위하여 차상위층 장애수당 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여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대상 :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중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
3. 지급금액
- 차상위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2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0천원
4. 구비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5. 지급시기 : 장애수당 수급자 확정시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 당연 수급자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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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