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도 쌀소득등 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10. 4. 15 ∼ 6. 15(60일간)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경작농지가 2개이상 읍·면에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3. 신청대상자 :
가 . '05년 ∼ '08년까지의 기간중 쌀소득등보전지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자
나. 후계농, 전업농, 승계농등에 해당하는 자
4. 대상농지 : '98년 ∼ '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