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이 시행됩니다.
1.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 간소화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가. 중복과세 통·폐합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 ① 취득세
☞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② 재산세
나. 유사세목 통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 ③ 등록면허세
☞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
☞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⑤ 자동차세
다. 도축세 폐지
라.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2.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
3.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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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