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부터 새로운 지방세법이 시행됩니다.
작성자윤현주 @ 2010.04.15 14:27:12

1.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 간소화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


    가. 중복과세 통·폐합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 ① 취득세


      ☞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② 재산세


     나. 유사세목 통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 ③ 등록면허세


      ☞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


      ☞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⑤ 자동차세


     다. 도축세 폐지


     라.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2.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


3.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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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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