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불법 무기류의 유통차단을 통한 성공적인 행사 개최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0. 5. 1 ∼ 6. 30
2. 신고대상 : 총기류, 폭발물류, 기타 무기류 일제
(소지 허가 취소후 미반납 총포·화약류)
3. 신고장소 : 예천경찰서 및 용궁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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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