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자동차를 상속이전등록(자동차등록령 제26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인 및 재산관리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상속)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어 자동차등록관청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사무에서 상속자 등이 작성하는 사망신고서에 아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 홍보하고 있사오니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소유자 사망시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미신고시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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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