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작성자윤현주 @ 2010.09.07 15:59:06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자동차를 상속이전등록(자동차등록령 제26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인 및 재산관리인이 이를 알지 못하고 (상속)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어 자동차등록관청에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사무에서 상속자 등이 작성하는 사망신고서에 아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 홍보하고 있사오니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소유자 사망시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미신고시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8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yonggung/news/notice/?i=44668&p=8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82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