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지사 고시 제2011-32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10일
경상북도지사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통해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
2. 지 역 : 9개 시군(포항,경주,안동,영주,영천,경산,청송,예천,봉화)
가. 소 : 경주시,경산시,청송군,예천군,봉화군
나. 돼지 : 포항시,경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경산시,청송군,
예천군,봉화군
3. 대상가축 : 소(한우·육우·젖소) 및 돼지(종돈․모돈) 계획두수
4 가축전염병 종류 : 구제역
5. 예방접종 실시기간 : '11.1.10 ∼’11.1.17(1차), '11.2.10∼2.17(2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구제역방역실시요령 및 구제역긴급행동지침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