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공고 제2011-21호
전원개발사업(345Kv 예천양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물건(토지)등의 수용을 위한재결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예 천 군 수
2011년 1월 11일
345Kv 예천양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편입토지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1. 사 업 명 : 전원개발사업(345Kv 예천양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송 달 :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을 때
3. 재결서 공시송달 사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
4. 재결서 송달대상 : 예천군 상리면 석묘리 244 황신흠외 24인(붙임참조)
5. 공시송달 대상토지 : 예천군 상리면 보곡리 532 외 20필지(붙임참조)
6. 재결서 정본수령
이해관계인은 재결서 정본을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에서 수령하시기바라며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당해서류가 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054-650-6097) 및 한국 수력원자력(주) 예천양수발전소 [구 한국남동발전(주) 예천양수건설처] 지역협력과(☎070-4265-8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