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공고
예천군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산림과 연접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예 천 군 수
1. 법적근거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2. 지원시설 :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3.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4,000 자부담 16,000)
4. 지원한도액 (단위 : 1인/천원)
총 액 | 보 조 | 자 부 담 | 기 타 |
3,000 | 1,800 | 1,200 |
|
5.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나. 우선지원 순위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산과 연접하고 있어야 하고 단독농가로 존재하는 지역
- 영농규모가 10,000㎡(3,000평) 이상인 지역
6. 신청서류
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읍ㆍ면사무소에 비치
- 구비서류
ㆍ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ㆍ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ㆍ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7. 접수 및 선정 결과 통보
가.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나. 접수기간 : 2011. 1. 17(월) ~ 2. 10(목)
다.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에 의하여 우선순위 결정
라. 결과통보 : 개별통지
붙 임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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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