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계획
Ⅰ.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국무회의 의결(12.28)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2011.1.3)호 및 도청 세정과-136(2011.1.4)
Ⅱ. 지원내용
1.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과세기준일 : 11. 6. 1. - 납기 : ’11. 7. 16. ~ 7. 31
○ 추진방법 : 예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
※ 근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 공포·시행(2월 예상)
2. 징수유예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고지된 세목
○ 유예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
○ 추진방법 :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95조 (‘10.12월 자동차세 등)
3. 기한연장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연장내용 : 납세자가 자신신고·납부하는 세목의납부기한을 연장
○ 추진방법 : 3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Ⅲ. 세목별 지원계획
세 목 | 지 원 내 역 | 비 고 |
취 득 세 | ∙신고납부 기한내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기 부과고지된 취득세 납기내 신청시 징수유예 | 물건 취득시 |
등록면허세 | ∙면허분 정기분 고지 후 납기내 신청시 징수유예 | 1월 정기분 부과 |
재 산 세 |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신청없이 직권조사 등으로 지방세 감면조치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한함) ∙피해농가의 부과고지된 재산세(가축시설 이외)는 납기내 본인 신청시 징수유예 | 7월 건물분 7월(건물,주택분) 9월 토지분 |
자동차세 | ∙수시분 및 정기분 고지후 피해농가 납기내 신청시 징수 유예 조치 | 6월 정기분 매월 수시분 |
주 민 세 | ∙재산분은 7월 신고납부 기한내 신청시 납부기한연장 ∙균등분은 8월 정기분 고지후 납기내 신청시 징수유예 조치 | 7월신고(재산분) 8월정기(균등분) |
지방소득세 | ∙소득분 신고납부 기한내 신청시 납부기한연장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내 신청시 납부기한연장 |
|
체 납 세 | ∙체납유예 신청시 압류 및 공매연기 |
|
※ 피해사실 확인서 및 징수유예 신청서(별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