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윤현주 @ 2011.01.18 10:05:19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국무회의 의결(12.28)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2011.1.3)호 및 도청 세정과-136(2011.1.4)




. 지원내용




1.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과세기준일 : 11. 6. 1.   - 납기 : ’11. 7. 16. ~ 7. 31








  추진방법 : 예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






     근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 공포·시행(2월 예상)






 2. 징수유예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고지된 세목




  ○ 유예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




  추진방법 :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95조 (‘10.12월 자동차세 등)


3. 기한연장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연장내용 : 납세자가 자신신고·납부하는 세목의납부기한을 연장




  추진방법 : 3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 세목별 지원계획


  





































세    목


 지     원     내     역


비   고


 취 득 세


 ∙신고납부 기한내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기 부과고지된 취득세 납기내 신청시 징수유예


 물건 취득시


 등록면허세


 ∙면허분 정기분 고지 후 납기내 신청시 징수유예


 1월 정기분 부과


 재 산 세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신청없이      직권조사 등으로 지방세 감면조치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한함)

 ∙피해농가의 부과고지된 재산세(가축시설 이외)는 납기내     본인 신청시 징수유예


 7월 건물분


7월(건물,주택분)

 9월 토지분


 자동차세


 ∙수시분 및 정기분 고지후 피해농가 납기내 신청시 징수     유예 조치


 6월 정기분

 매월 수시분


 주 민 세


 ∙재산분은 7월 신고납부 기한내 신청시 납부기한연장

 ∙균등분은 8월 정기분 고지후 납기내 신청시 징수유예 조치


 7월신고(재산분)

 8월정기(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납부 기한내 신청시 납부기한연장

 ∙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내 신청시 납부기한연장


 


 체 납 세


 ∙체납유예 신청시 압류 및 공매연기


 




※ 피해사실 확인서 및 징수유예 신청서(별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궁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9)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7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yonggung/news/notice/?i=45041&p=7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